사회 사회일반

법원 "학폭 심의에 상담교사 참여는 절차상 하자"

학폭 가해 학생, 학교장 상대 승소

서울행정법원 양재동 청사서울행정법원 양재동 청사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상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상담교사가 징계 절차에 참여한 것이 하자라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중학교 3학년생 A군이 “학교 폭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 A군 등 학생 5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에게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문제 제기를 접수한 해당 학교 교장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를 내렸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를 거쳐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추인하고 전학·특별교육 이수 5일과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1일을 조치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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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 같은 조치가 가혹하다며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징계조정위는 징계 처분 중 출석정지 10일 부분은 유지하되 나머지 징계 수준은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이수 30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A군은 이에 불복해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 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의결에 참여했다”며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담·조사 업무를 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 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원 자격이 없다”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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