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에도 시행에도…음주단속 불응하고 시속 190㎞로 도주한 20대 담벼락 들이받고 검거

사진=부산지방경찰청사진=부산지방경찰청



경찰의 음주단속을 발견하고 시속 190㎞로 난폭운전하며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3분경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 검문을 피해 양산 방향으로 속도를 높였다.


A씨는 시속 190㎞ 이상으로 과속·난폭운전을 하며 약 50㎞를 달아나다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길에서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춰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였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검문 불응 도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단속현장 전방 50m 앞에 추격조를 배치했다가 달아나는 A씨를 추격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걱정해 양산경찰서와 연락하면서 200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추격하다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멈춰선 A씨를 잡았다”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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