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부 "내년 근로감독, 단속보다 자율시정 중심으로"

현장점검 1~2개월 전 통보...시정 시간 부여

고용노동부는 내년 어려운 경제·고용 환경을 고려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자율 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는 내년 어려운 경제·고용 환경을 고려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자율 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내년 어려운 경제·고용 환경을 고려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자율 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6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10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내년 경제·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 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내년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정기 감독의 경우 사전 계도로 충분한 자율 시정 시간을 준 다음 지도, 점검을 하기로 했다. 내년 정기 감독 대상 사업장은 2만여 곳으로, 노동부는 이 사업장들에 대해 현장 점검 1∼2개월을 앞두고 사전 통보해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 실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관내 확산시키는 등 사업장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노동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 계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기업들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최저임금 자율 시정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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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고, 고액연봉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시정 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등 총 97명이 표창을 받았다. ‘올해의 근로감독관’ 중 한 명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김인숙 감독관은 드라마 제작 현장 근로감독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등 드라마 제작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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