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종부세 3.2%로 인상…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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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대폭 인상되고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5%포인트 상향되는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올해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8,350원으로 29.1% 오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5월 종교인들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늘어난다. 인천공항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도입되며 반려견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고 창경궁 야간관람도 상시 허용된다.

2715A18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세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 34세까지 가입…이자소득 비과세=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 상한이 만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무주택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이들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청년 가입자는 전체 가입기간의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34%로 확대=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34%로 확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저변이 넓어지며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핀테크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매출 30억원 이하도 카드수수료 우대=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매출 5억~10억원 구간 19만8,000곳은 평균 147만원, 10억~30억원 구간 4만6,000곳은 평균 505만원씩 수수료가 줄어든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일하는 서민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도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기존 도서구입비와 공연비를 비롯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1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다.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부터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산입=1월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이 오르는 사례가 있어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 ‘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로 확대=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올해는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금 월 60만원으로 인상=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지급됐던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은 3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건설기계 특수고용직 및 서비스 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건설기계 특수고용직과 서비스 업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비행기 조종사 꿈꾸는 저소득층 지원 ‘하늘드림재단’ 설립=저소득층이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하늘드림재단이 설립돼 선(先) 선발, 후(後) 교육으로 선발된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대출도 지원한다.

■복지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카드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에서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은 약 150만명이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으로 인상=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지급되던 아동양육비가 기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기준으로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던 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회에서 10회로 확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된다. 적용 횟수도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지만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확대된다. 지원제외 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됐다.

■여성·교육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4~12개월차 급여 인상=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주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1월1일부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지급되는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액이 인상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000원, 중고교생은 29만원을 지원받는다. 연 2회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구입 바우처로=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로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보건위생 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현물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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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재량사항이었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1월부터 의무화된다.

■환경·안전

◇반려견 목줄,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3월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이, 맹견 5종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까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버스 CCTV 설치 의무화=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9월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운행 제한=내년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내년부터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경매제도 실시=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할당물량의 3%를 입찰물량으로 활용,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공급한다.

◇화학물질등록체계 개편=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별도의 고시 없이도 사전 등록해야 한다.

■국방보훈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연수할 때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휴직기간은 의무복무 및 진급 최저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수당도 미지급된다.

◇유급지원병 처우 245만원으로 인상=유급지원병 보수가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같아져 월 182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한다.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속옷·트레이닝복 추가 지급=봄·가을에 지급되는 춘추 운동복이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 지급된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장에서 각 8장으로 확대 지급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는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로 입영연기 제한=1월부터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임을 사유로 한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28세 이상자는 대학원 진학 예정으로 입영연기를 할 수 없고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임정 수립 기념일 변경=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13일에서 4월11일로 바뀐다.

■산업·공공행정

◇6월부터 입국장 면세점=6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생긴다. 정부는 인천공항 운용사례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전국 공항으로 확대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팔지 않는다.

◇창경궁 야간관람 상시화=창경궁 야간관람이 연중 상시화된다. 오후9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오후8시가 입장 마감이다. 월요일은 쉰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설치=충북 보은과 경남 고성, 강원 영월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이 설치된다. 드론은 모형비행장치와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 네 가지로 분류한다.

◇중기 휴가지원 8만명으로=중소기업 근로자 국내 휴가비 지원 대상을 올해 2만명에서 내년에는 8만명으로 크게 늘린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대준다.

◇담합 등 피해 시 3배 손배=내년부터 담함 및 보복을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를 상대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주는 오너 일탈에 따른 이미지 실추 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부당 영업시간 지시와 판매비용 전가가 불가능해진다.

◇하자 신차 교환 가능=관련 계약조건이 있을 경우 내년부터 하자가 있을 경우 신차로 교환·환불할 수 있다. 1년 이내 중대하자 3회, 일반하자는 4회가 기준이다.

◇농어업인 연금 지원 4만3,650원=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4만3,650원으로 인상된다. 수산직불금은 가구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라간다.

◇계란 유통 위생화=위생적인 계란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굴비와 생굴도 수산물이력제 적용이 의무화된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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