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인상에…새해 첫날 일자리 잃은 경비원들

울산 한 단지서 30명 중 22명 해고

주민 투표결과 62%가 "해고 찬성"

"경제논리로만 따져선 안돼" 반발도

아파트에 붙은 경비원 감축 반대 대자보/연합뉴스아파트에 붙은 경비원 감축 반대 대자보/연합뉴스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30명 중 22명(73.3%)이 새해 첫날부터 해고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 투표를 거쳐 내린 결정이고,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 등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경제 논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내 광장에서 경비원 해고를 놓고 주민 찬반 투표를 가졌다. 전체 1,613가구 중 619가구(38.4%)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385가구(62.2%)가 해고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경비원 30명 중 22명은 오는 3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계약이 끝난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대부분 60대인 경비원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경비원 수가 다른 아파트보다 많은 데다가 최저임금 상승이 예고되면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감축으로 가구당 경비비(32평형 기준)가 현 55,000원에서 내년 2,10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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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주민은 아파트 곳곳에 대자보를 붙이고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한 주민은 “경비원이 대폭 줄어들면 아이들 등하교 시 안전은 누가 책임지냐, 택배·재활용 업무 등은 다 감당할 수 있느냐”며 “경제 논리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대자보에 썼다. 일부에선 주민 투표 참여 가구가 절반을 넘지 않았다며 졸속 진행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민 투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문제는 없다”며 “조경관리원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을 고용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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