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주휴수당 포함땐 인건비 7,000억 늘어…車업계 모두 죽으라는 얘기"

車산업협회·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 재논의를" 성명

완성차 5곳 9,000명에 임금 올려줘야…작년比 총액 6% 증가

"정부 지원금도 인건비로 쓸판" 경영난 차부품사 줄도산 위기

車업계 "근로 제공 없어도 임금주는 시간 빼면 간단히 해결"

2815A04 완성차



최저임금 쇼크에 자동차 업계가 ‘멘붕’에 빠졌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할 경우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임금 증가 부담이 연간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겨우 한시름 놓았던 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최근 재입법 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성명서에서 두 단체는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애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수정안대로 시행령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현대·기아차(000270)쌍용차(003620)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에 인건비 폭탄이 터질 수 있다. 현재 기본급 185만원과 정기상여금 156만3,000원, 기타 성과급 등을 포함해 매달 평균 569만원 정도를 받는 한 완성차 업체 근로자의 연봉은 6,830만원 수준이다. 이를 현재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인 주당 174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8,908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550원가량 많다. 하지만 현재 재입법 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면 이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7,655원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된다. 결국 이 회사는 내년부터 시급 695원(7.8%)을 더 올려줘야 한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국내 완성차 5개사에서만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9,000명가량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의 시급을 올려주면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함께 올려줘야 한다. 전체 임금 테이블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임금총액 추가 부담금을 약 7,000억원, 지난해 임금총액(11조6,251억원) 대비 6.0%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1인당 평균 임금은 9,072만원이지만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9,600만원으로 오른다.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인 일본의 도요타(8,390만원), 독일의 폭스바겐(8,303만원)보다 1,300만원 이상 많아진다.



시행령 개정안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로까지 확대되면 자칫 인건비 부담에 공장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35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충남의 자동차 부품기업 K사의 지난해 총급여는 182억여원이었다. 단순히 완성차 5개사의 임금 총액 부담증가율(6%)을 적용하더라도 이 회사는 내년에 11억원 정도를 임금 명목으로 더 지출해야 한다. 한 해 영업이익이 100억원이 채 되지 않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임금 수준이 더 낮은 부품사들은 임금 총액 부담증가율이 완성차업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국내 자동차부품사는 대기업만 200여개,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1만개가 훌쩍 넘는다. 일각에서 자동차 업계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조(兆) 단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정부는 자동차 산업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부품사들을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판매도 올해 4·4분기 들어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올해 10월과 11월 현대차(005380)의 월평균 수출 선적대수는 10만1,180대로 지난 9월까지 평균인 7만7,785대보다 30.1% 증가했다. 기아차 역시 같은 기간 23.4% 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장에 적용되면 정부의 지원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1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받더라도 10% 이상은 인건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받은 임금은 모두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하면 된다는 의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기업인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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