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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정지 추진

장정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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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 달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준비를 밝혔다. 장 의원 측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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