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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솔트이노베이션, H.O.T. 상표권자에 피소 "상표·로고 무단 사용"

/사진=솔트이노베이션/사진=솔트이노베이션



가수 장우혁과 공연 기획사가 상표권 침해로 피소됐다.

28일 오전 한 매체는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씨가 장우혁과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 고소장도 제출했다.



H.O.T.는 지난 10월 13일과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당시 공연 기획사 측은 공연을 앞두고 H.O.T.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을 갖고 있는 김씨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결국 콘서트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개최됐으나, 김씨는 공연에서 상표권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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