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 대통령, 최저임금 긴급명령 발동을”

한국당, 비상선언회의서 촉구

"인상 지속땐 내년 경제 위기

주휴수당 문제 등 결단해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을 공개 요구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에서 비롯된 지금의 고용·투자침체를 ‘경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활력 회복을 위한 중점 법안 추진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사진)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내년 1년 내내 시장이 수용할 수 없게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한국당은 최저임금에 관한 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긴급명령’ 카드를 꺼내 들어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헌법 76조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명령권을 발동해달라는 것은 단순히 (내년 인상을) 유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시간 산입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법안 8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8개 법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법, 기업활력제고법, 최저임금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지원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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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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