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보다 1.8% 오르며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일부 인상되거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으며 이는 2014년 1.7% 이후 최저 인상률로 알려졌다.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정부는 이같이 정했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위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 규정은 강화된다.
비위행위로 직위 해제될 경우 직위해제 기간 중 첫 3개월은 월 봉급액의 70%를, 4개월부터는 월 봉급액의 4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첫 3개월간 월 봉급액의 50%만 지원된다.
이어 4개월째부터는 월 봉급액의 30%만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