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31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새로운 시행령에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기업의 경영 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과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 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새 시행령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한국무역협회는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려던 초안에서 주휴시간에만 한정해 포함하기로 수정함으로써 정부가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