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추모 기념물 부순 ‘태극기집회’ 참가자들 1심서 실형

파손된 촛불 조형물./연합뉴스파손된 촛불 조형물./연합뉴스



대한애국당 소속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세워 둔 조형물을 부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 모(52·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61·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한애국당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3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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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비록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일이지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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