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점이 예정된 대형 백화점이 없는 가운데, 올해 말 영업 기한이 만료되는 영등포역·서울역 민자역사 점포의 향방에 유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점포 모두 교통의 요충지로 매출 상위권에 올라 위상이 높은 만큼 기존 사업자인 롯데쇼핑(023530)이 사수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말경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위치한 영등포역 민자역사와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들어선 서울역 구 역사의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달 모집 공고를 내고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한 뒤 6개월간 인수인계 작업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들 모두 입찰공고가 정식으로 나온 뒤에 참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롯데백화점 입장에서는 두 점포 모두 중심상권에 위치해 그 위상이 높은 만큼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연 매출 기준으로 상위 5개 점포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잠실점과 매출 1·2위를 다투는 그야말로 핵심 점포다.
특히 관심이 가는 곳은 영등포역 민자역사다. 업계 안팎에서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경우 적잖은 유통업체가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반면, 롯데백화점 입장에선 매출액 상위 점포를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신세계(004170)백화점의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바로 옆에 있는 영등포점,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와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AK플라자 역시 구로본점이 곧 영업을 접기 때문에 입찰전에 나설지 관심을 끈다.
반면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지켜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마트(139480)는 인근 용산역에 용산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역점을 따낸다 해도 제 살 깎기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홈플러스는 가까운 곳에 점포는 없지만 기존 임대매장 상인과 협상 과정에서 들어갈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업계에서는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민자역사 내 점포 운영기간이 최장 10년밖에 안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과거 30년이던 민자역사 임대기간이 이번 입찰의 경우 3분의 1로 크게 줄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인 롯데를 제외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거라는 전망도 많다. 유통업체들이 대형 쇼핑몰에 투자할 때는 임차 기간으로 20년가량을 고려하는 것을 감안하면, 10년은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한다 해도 투자비를 회수하기에는 짧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철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개정안은 재임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계약기간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계에서는 이 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업체가 입찰 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