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3대 소방불법행위 불시단속…사전 홍보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을 앞두고 사전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팀으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2∼4명씩 모두 80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용소방대원도 1명씩 배치됐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오는 3∼12월까지 별도로 선정된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40개반 80명이 동원돼 불시단속을 한다. 홍보내용은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 소개와 함께 위반 시 받는 불이익 등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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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선정한 다중이용시설·피난 약자수용시설 등 2만4,00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조치명령 640건, 기관통보 443건, 과태료부과 625건을 조치했다. 불법주차의 경우도 442건의 단속을 통해 297건을 적발, 8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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