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지자체 '공시가 반발' 내용 보니] "다가구 223%↑·주상복합 60%↑ 차이 이해 안돼"

같은 동에서도 주택 유형별로

상승률 차이 커 주민 설득 못해

주택·토지 간 상승폭도 2배 논란

재산정 이의신청·소송 부를수도




올해 표준단독주택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최종 확정 고시를 앞둔 가운데 일선 지자체들의 반발이 지속 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남·서초구 등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자치구는 물론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지자체들도 하향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 상승률이 지역과 입지별로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하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7일 서울의 각 구청 등에 따르면 표준주택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치를 두고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앞서 일선 자치구는 표준주택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치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심의하고,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의 A구청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상승 폭이 크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 그 상승 폭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곤혹스럽다”고 했다.

지자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대표적인 것이 다가구와 주상용 등 주택 유형별로 상승률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가령 강남구의 역삼동의 한 다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23% 넘게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같은 동에 있는 주상용의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약 60%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상승률의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쉽게 설득하기 힘들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한 구청 관계자는 “다가구와 주상용 간 상승률 격차가 크다는 건 다수 구청에서 제기한 문제”라면서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해 세금이 부과되면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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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별로 상승률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 역시 많다. 실제 강남구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20% 이상 오르는 552가구 중 약 95%(527가구)가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다. ‘고가’ 부동산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끌어 올린 결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B구청 관계자는 “공시가 9억 원이라는 기준 자체도 애매한데 이를 기준으로 상승률이 격차가 크면 또 다른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 역시 논란이다.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예정)은 20.7%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4.08%를 크게 웃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3.9%이지만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2배 가량인 43%에 달한다. 이에 강남구에서는 공시가격심의위원회에서 “산정 방식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간 상승률과 가격 격차가 큰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공시가격 결과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공시가격을 재산정해달라는 이의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 등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구청 관계자는 “그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다는 지적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각 지역별 가격구간별 상승 폭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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