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첫 재판, "혐의 인정…심신미약 주장 안해"

김성수, 공소사실 모두 인정…동생 공범 여부 쟁점될 듯

"유가족에게 너무나 죄송…진심으로 사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해 11월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해 11월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성수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28)은 변호인 일정상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성수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동생의 폭행 가담 여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동생이 범행 당시 싸움을 말린 것인지 폭행에 가담한 것인지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1회 공판에서 증인 등을 불러 물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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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쟁점은 김성수의 계획적 범행 여부다. 김성수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흥분 상태가 지속한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는 의견”이라며 “피고인 행위를 계획적 살인으로 보는 검찰 측 시각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할 것’인지 묻자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 역시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 치료병력은 있으나 사건 당시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유가족에 사죄의 말도 전했다. 김성수는 “국민과 유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110만 명을 넘기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해 10월22일 그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11월15일 법무부는 정신감정 결과 김씨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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