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선 당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어 법원은 김씨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별도로 선고한다 전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1년 6개월간 8만건의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을 조작하는 범행을 해,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는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 운용 등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주고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고 지적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앞서 ‘드루킹’ 김동원 씨는 지난 2016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설명하고,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김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은 몰랐다면서 드루킹 일당이 구치소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말맞추기를 하는 등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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