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수국적자 전역하면 한국국적 자동유지’ 추진

노웅래 의원, 국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국적자가 전역하면 국적 선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전역한 복수국적자는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과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하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하지 않으면 2년 안에 두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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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복수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마칠 경우 국적 선택 신고 과정 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 외국에서는 해당국 국민으로 각각 살 수 있게 된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서약 및 신고 절차 등을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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