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또 혼탁해진 중기중앙회장 선거, 금품 살포 고발 접수




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중기중앙회장 입후보 예정인 기업인 A씨를 지난해 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는 송파경찰서가 맡는다.


고발인들은 A씨가 지난해 4∼1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현금 400만 원과 손목시계, 귀걸이 등 귀금속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모임 장소, 시점과 함께 A씨가 식사 자리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건넸다는 등의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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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회장은 ‘중통령’이라고 불린다. 부총리급 의전을 받도 월 1,000만원의 대외활동비와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 보수도 받는다. 이 때문에 혼탁선거가 빈번하다. 박성택 현 회장도 불법선거 운동으로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는 오는 28일 600명의 협동조합 이사장과 단체장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로 진행된다. 입후보자는 2억원 기탁금을 출연해야 하고 1차 투표에서 50% 이상 특표할 경우만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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