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파란불

당국 내달중 심사 완료 예정

특별한 법적 결격 사유 없어




금융당국이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발행어음 사업에 첫 도전한 후 과거 현대증권 시절 있었던 문제로 인가를 철회했다 재도전에 나선 KB증권이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005940)에 이어 초대형 IB로는 세 번째로 발행어음 인가 증권사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내부적으로 KB증권 인가 심사를 서둘러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는 3월 중으로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KB증권이 제출한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검토하며 인가에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KB증권이 지난해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대표주관을 맡은 뒤 간접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해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KB증권이 투자자의 수요예측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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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감원이 KB증권의 채권발행 주관업무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여부에 대해 경미한 사안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해 특별한 법적 결격 사유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이른 시일 내에 내린 후 2월 중 KB증권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살펴보는 외부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외평위는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회의는 인가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평위 의견은 인가 과정에서 참고 사항인 만큼 금감원은 외평위 의견이 정해지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3월 중으로 심사 결과를 올릴 방침이다. 이후 증선위와 금융위를 통해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KB증권은 2017년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인수했던 옛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간 랩어카운트 영업정지를 받은 이력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현대증권 문제가 해소되자 지난해 12월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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