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출퇴근 산업재해 신청률, 턱없이 빗나간 정부예측

연 8만건 예상에 신청 8%뿐

관련인력 590명 추가고용도

제도 정비 필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월부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로 법을 개정했지만 신청률이 정부 예측 대비 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해당 업무를 위해 인력을 590명이나 추가 채용했지만 신청률이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 재해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총 6,466건의 출퇴근 산재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심사 중인 802건을 제외한 5,214건이 승인됐고 450건이 불승인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출퇴근 재해에 따른 산재 보상 신청이 연간 8만4,0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해 590명의 인력을 추가 고용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턱없이 저조한 신청률이다.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은 산재보상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출퇴근길 장보기, 자녀 등하교 돕기,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들은 모두 산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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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건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일일이 산재 보상을 신청하기보다 보험회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 입장에서 출퇴근 산재를 신청할 경우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출퇴근 산재의 경우 사업체 보험료율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신청 시 사업주 날인 확인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인지도가 낮은 데서 기인한 문제라는 평가도 나온다.

신 의원은 “출퇴근 시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았음에도 예측 대비 산재 신청이 적은 것은 사고로부터 근로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근로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보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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