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해 3월23일 차바이오텍(085660)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날벼락 같은 소식에 투자자들은 앞다퉈 주식을 팔아치웠고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그간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왔는데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자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고 그 결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밀려난 것이다. 1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코스닥 상장사 30여개가 무더기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한 ‘블랙리스트’로 지난해에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관리종목이 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올해도 흑자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코스닥 상장규정 38조 2항’에 따라 5년 연속 영업손실을 이유로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은 후 매매정리, 개선기간 부여 후 공식적으로 증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본격적인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 사업보고서 제출시한(4월1일)이 다가오면서 상장폐지의 기로에 선 코스닥 업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탈옵틱(106520)과 솔고바이오(043100)는 지난해까지 영업손실이 드러나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우려 기업으로 정해져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넥스트리밍·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에이프로젠H&G 등도 잠정 집계 결과 4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라고 밝혔다.
또 에스마크 등 이미 4년(2014~2017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6개 기업은 지난해 실적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갈린다.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를 넘고 10억원 이상인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을 낸 7곳도 2018년 사업연도 기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또다시 발생하면 시장퇴출 요건에 해당된다. 이 밖에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의견을 내리면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고도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