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최준영 기아차 대표 "통상임금 논란 멈춰달라"

영업이익률 2.1% 불과…노조에 '대승적 결단' 요청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최준영(사진) 대표이사 부사장이 노조를 향해 “통상임금 논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최 부사장은 11일 담화문을 통해 “회사는 1월 말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안을 제시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가 임금 인상을 감수한 만큼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노조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기아차의 2018년 영업이익률은 2.1%에 불과하다”며 “자율주행차·전기차·수소전지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급격히 덮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적정 규모의 영업이익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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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는 2017년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224억원이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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