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창호 가해 음주운전자 오늘 1심 선고…검찰 10년 구형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지난해 11월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연합뉴스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지난해 11월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동승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며 네티즌의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판과정에서는 박씨 측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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