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참치 등 양식업 진출 길 열린다

정부 '수산혁신 2030 계획'

어획량 총량 규제도 의무화

어가소득 年8,000만원으로↑

수산업 매출도 100조로 확대

정부가 참치·연어 등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불법조업과 남획 등으로 씨가 마르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획량 총량 규제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67조원 수준인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까지 100조원으로 끌어올리고, 4,900만원 수준인 어가소득도 8,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수산자원 관리부터 수산물 생산·유통·소비까지 전 단계를 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2022년까지의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계획을 보면 우선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연근해 어업을 살리기 위해 어획량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의무화하고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TAC에 따라 오징어·참홍어 등 11개 어종이 지정돼 어획량 제한을 받고 있지만 자율참여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참조기, 갈치 등 관리대상종이 확대된다. 또 어선별로 어획량을 할당하는 방식인 개별할당어업(IQ)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금어·휴어제를 확대하고 중대한 불법 어업행위는 두 차례 적발되면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연근해 수산 자원량을 현 304만톤에서 503만톤까지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양식어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참치·연어 양식업에 대기업 진입을 허용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참치펀드 등 실물펀드도 출시한다. 동원그룹, 사조그룹 등 원양 어업에만 진출한 수산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대형양식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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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 양식을 하는 등 공익적 의무를 달성하면 그 수준에 따라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어촌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휴 양식면허권과 어선허가의 이양·매입 등을 지원하는 ‘어업권거래은행(가칭)’도 설립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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