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부인 "김지은 부부 침실 몰래 들어온건 사실" 2심 재판부 강력비판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연합뉴스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민씨는 “그 사람(김지은)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에서 불거진 일이다.

사건의 쟁점은 김지은 씨가 숙소 2층에서 묵던 안 전 지사 부부의 방에 몰래 들어갔는지 여부였다. 김지은 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말했고, 민씨는 “방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민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김지은 씨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김지은씨가 계단에서 방문까지 최대한 소리죽여 발끝으로 걸어오는 게 느껴졌고, 문손잡이를 아주 조심히 돌려 열고 방안으로 들어와서 침대 앞 발치까지 걸어왔다”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는 사이 안 전 지사가 잠에서 깨 ‘어, 지은아 왜?’라고 물었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김지은 씨는 당황한 듯 ‘아... 어’ 딱 두 마디를 하고는 후다닥 방에서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민씨는 그날 오후 김지은 씨가 자신에게 전화해 “간밤에 도청 직원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술을 깨러 옥상에 갔다 내려오다가 제 방이라 잘못 생각하고 들어갔다”며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씨가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인 행태를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2심 재판부에 “그처럼 경황없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겠느냐”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제 말이) 의심이 되면 저를 불러 다시 물어보지, 제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그(김지은) 말만 믿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김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씨 주장에 의하면 바로 2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본 이후”라며 “그런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부부 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지 진실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 추가로 제기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지만, 2심에서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되면 결과는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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