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달 중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와 KT(030200)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자체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 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는 합산규제 논의와 관련해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안을 최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T의 KT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매각할 경우 합산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합산규제뿐만 아니라 점유율 규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과기부가 제출한 ‘위성방송 공적 책무 강화 방안’에 따르면 “유료방송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합산규제와 시장점유율 규제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다음달부터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3분의 1 제한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송법과 IPTV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신 허가심사와 인수합병(M&A) 심사 등 사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M&A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신설하고 인터넷TV(IPTV) 허가·변경 허가 때도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심사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시장점유율 완전 폐지 카드를 꺼내면서 합산규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합산규제는 사업자 중 33% 상한에 유일하게 근접한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점유율 완전 폐지는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를 중심으로 케이블TV 업계 일부에서도 차라리 점유율 규제를 완전 없애자는 의견이 흘러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 매각에 대해선 정부와 KT가 한 목소리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기부는 “정부가 상법상 설립된 주식회사에 대해 지분구조 개편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KT 역시 “국회·정부에서 지분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준다면 성실히 따를 계획”이라면서도 “(매각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T는 “(지분을) 적정가격에 인수할 주체가 없으며 공적 투자자를 찾기 어렵다”라며 “KT 경영진에 대한 배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T는 매각 이외의 대안으로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M&A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합산규제 도입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KT스카이라이프가 아닌 KT가 직접 나서 M&A를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KT는 이밖에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KT스카이라이프의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통일을 대비한 방송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공적 책무를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