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외교부 "취재장비도 美 독자제재 적용대상, 예외 없다"

지난 12일 南北 민간교류 행사 취재차 방북 당시 취재장비 반출 막혀

지난 13일 오전 해금강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자들이 해맞이 행사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3일 오전 해금강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자들이 해맞이 행사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교부가 지난 12∼13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간교류행사에 동행한 기자들이 랩톱 컴퓨터 등 취재 장비를 가져가지 못한 것에 대해 취재장비도 미국 독자제재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에는 취재장비가 예외로 인정되는 규정이 있지만,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 등 다른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에는 이런 예외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취재에 필요한 랩톱 컴퓨터나 카메라 등을 대북 반출할 때에도 미국과 사전에 협의해 제재의 예외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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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남북 민간단체들은 12∼13일 금강산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개최했고 취재진 10명도 동행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미국 측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트북과 카메라 등 취재 장비의 반출을 막았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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