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무력화 위해 상여금 월별 지급 꼼수”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회사 측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해 상여금을 월별로 지급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기아차 화성공장·현대차 전주공장·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17일 오후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전국에 약 3천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백화점의 거의 모든 사내식당을 독점 운영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1월부터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노조는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천35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전년도와 비교하면 17만1천380원이 인상됐지만, 현대그린푸드는 격월 상여금을 매달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분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상여금 지급방식을 바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회사 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일방적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 철회와 함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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