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객에 폭행당한 뒤 숨진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부결

인사혁신처 “폭행과 사망의 인과 직접 연계하기에 곤란한 부분 많아”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자리에서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한 것으로 전북소방본부 등은 전해졌다./ 연합뉴스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자리에서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한 것으로 전북소방본부 등은 전해졌다./ 연합뉴스



구급 활동을 하다 취객에게 폭행 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처리가 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자리에서 강 소방경의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한 것으로 전북소방본부 등은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강 소방경이 취객을 이송하는 도중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이후 뇌동맥 출혈로 쓰러져 사망에 이른 사실은 확인되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 요건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판단 근거로 ‘폭행 장면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외상에 의한 동맥류의 파열은 아니며, 감정 변화로 혈압이 올라 뇌동맥류 파열을 촉발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증명은 불가능하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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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익수자를 구조하던 소방정이 뒤집혀 그 안에 타고 있던 소방관이 순직한 경우 등이었다”며 “이번 사례는 기존과 다르게 폭행과 사망의 인과를 직접 연계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회의에는 의료인과 법조인,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가 다수 참여했고 유관기관의 자문도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지난 2018년 4월 2일 오후 1시 20분경 구급 활동을 하던 중,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47)씨가 휘두른 손에 맞아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에 숨졌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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