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 행사 권리 없다" 반박

한진(002320)그룹이 ‘상법상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KCGI의 주주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진그룹은 20일 KCGI(강성부 펀드)가 한진칼(180640)과 한진 주식을 보유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설립 등기일이 지난해 8월 28일기 때문에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를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363조 2절)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542조 6절에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법은 ‘이 절이 다른 절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시해 놨다.


한진그룹은 법원 판례 역시 보유 기간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상법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식 거래가 용이한 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을 취득하여 바로 소수 주주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를 처분하는 식으로 소수주주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비상장회사와 달리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보유 기간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진그룹은 “KCGI의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KCGI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CGI는 주주제안을 통해 한진칼의 감사로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를 선임하고 한진에는 박지승 진성회계법인 대표를 감사로 선임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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