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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공시 이용 부정거래에 칼 겨눈다

외국인 규율 위반도 조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허위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를 집중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신사업 진출 등의 허위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 단속에도 부정거래 사건 건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형별 불공정거래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적발실적은 2017년 10건에서 2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예년 수준이며 시세조종 사건은 2017년 23건에서 18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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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부정거래 외에도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발견할 경우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장회사 대주주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발간했다. 책자는 자본시장 발달사,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불공정거래 사건 30년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700부를 발간해 유관기관·연구소·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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