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에 있는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남 합천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며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A(58·남)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54분께 의령군에 있는 지인 별장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 2천만원을 갚으라고 B(43·여)씨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합천의 한 거리에서 B씨를 만나 지인에게 빌린 승용차로 20㎞ 정도 떨어진 별장으로 데려가 B씨를 쇠사슬로 묶고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으며 정확한 범행내용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