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끊이지 않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 민원 해소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도는 이와 관련, 입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을 현장에 보내 관리비 관련 회계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분쟁 발생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나 관리비 징수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민원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집합건물 관련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관리지원단 운영, 무료 법률상담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이 모인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사특별법 적용을 받아 사적 자치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도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지난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지난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역시 2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절차, 건물관리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지원을 위해 현재 격주로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을 월 4회로 늘리고, 북부청사에서도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장기적으로 집합건물 내 관리비 비리 등도 아파트처럼 조사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500실 이상의 주거용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품질검수를 시행하고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수와 관련된 기술자문을 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표적인 관리비 사각지대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최소 50만원의 월세와 더불어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에 2~3배 관리비용이지만 사적 자치관리 영역이어서 특별한 견제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