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월소득 5만원 이하 노인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최대 월 30만원 지급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는 월 8만원 이하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될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저소득자 기준설정액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될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저소득자 기준설정액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월소득이 5만원 이하인 노인이어야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3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4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소득 하위 노인 20%에게는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인 사람에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2019년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가리기 위해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한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선정기준액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한다.

관련기사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 중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가 차감되기 때문이다. 이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수급액이 줄어든다.

가령 소득 하위 20%의 A 씨(소득인정액 4만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인 5만원보다 적어서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총소득이 34만원(4만원+3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B씨(소득인정액 6만원)의 경우 저소득자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이 많기 때문에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아 총소득이 31만원(6만원+25만원)이 된다. 그 결과 소득이 적었던 A씨가 기초연금 수령 이후 오히려 B 씨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소득역전방지 감액 규정을 두고 있다. 감액 액수는 최대 5만원으로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