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HUG, ‘사천 흥한에르가 2차’ 분양계약자에 분양보증 이행

HUG가 지난 24일 경남 사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보증이행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HUG가 지난 24일 경남 사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보증이행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처분을 내리고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했다.

HUG는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의 공정률이 원래 계획의 25%포인트 이상 뒤처져 있는 데다가 대체 시공사 선정 등 HUG의 요구 조건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HUG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으로 분양보증을 이행할 예정이다.


분양계약자는 오는 3월 18일까지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선택하면 환급이 이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HUG가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내 이행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사천 흥한에르가 2차는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에 19개 동 1천295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며 2017년 3월 분양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흥한건설이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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