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스케일업' 올인한다지만…이재웅 "규제 풀면 대책 없어도 돼"

■정부 '제2 벤처붐 전략' 발표

혁신성장 열쇠 '벤처붐' 판단

비상장기업 투자전문사 추진

차등의결권 도입도 적극 검토

"기존 모태펀드와 차이점 없어

지원방식 고민 더 필요"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 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벤처 육성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로 ‘디 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벤처 육성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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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금지원에 초점을 맞춰 벤처업계 지원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혁신성장의 열쇠를 벤처창업 생태계가 쥐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은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벤처회사 의결권 관련 제도를 고쳐 창업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제2차 벤처붐 확산 전략’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창업 단계를 중점적으로 지원했지만 이제는 성장, 즉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을 준비했다”며 “민간 자본이 벤처투자 시장에 들어오기 쉽게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방식의 장치를 마련해 창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기준으로 4,394억원에 불과한 엔젤투자 연간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고 모태펀드와 성장지원 펀드 등에 총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벤처 현장에서는 ‘규제개혁 없는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벤처 1세대 기업인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규제 개혁에 좀 더 집중한다면 제2의 벤처붐은 (대책을)만들지 않아도 온다”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스케일업 지원해 ‘규모 있는’ 벤처 키운다=정부 발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향후 4년간 총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벤처펀드 4조8,000억원 가운데 스케일업 펀드는 2조5,000억원 수준인데 2020년까지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1조원이 불어난 3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IBK기업은행을 중심으로 후속투자와 대출을 지원해 스케일업을 돕기로 했다. 특수목적회사가 공모, 거래소 상장 이후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BDC 제도도 눈에 띈다. 정부는 이달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방침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경펠로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스케일업 펀드 12조원 조성이 기존의 정책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모태펀드 자금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해왔으며 이는 (규모 증가에 따른) 집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는 “기존 중소벤처기업 대출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아닌 측면지원기관인 모태펀드(간접투자 위주)를 강조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지원방식이나 기업 평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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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도입도 검토=아울러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차등의결권은 의결권을 2개 이상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도입되면 상법에 규정된 ‘1주 1의결권 원칙’이 깨지게 된다. 홍 부총리는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비상장 벤처의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상속·증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엄격한 전제조건을 달 예정이다.

또 스타트업이 엔젤투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액의 2배까지 완전 보증하는 특례보증 100억원을 신설하고 종전 7억원까지만 가능했던 크라우드펀딩 금액을 15억원까지 확대한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창업 7년 내 기업’이라는 제한을 없애고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손본다. 투자 리스크가 높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도(SAFE)도 즉시 도입한다. 초기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지분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지분을 공정하게 평가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다.

정부가 야심 차게 꺼낸 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견해가 엇갈렸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등의결권 제도는 일찌감치 도입됐어야 한다”며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다만 대주주의 횡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비상장 기업인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는 지분에 대한 협상을 반드시 진행한다”면서 “과연 투자자들이 의결권 없이 돈만 넣으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 4세가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차등의결권 특례를 활용해 세습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쓰는 등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선릉의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을 방문해 입주사 임직원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창업 이후에 기업이 커 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며 “2차 벤처붐을 통해 혁신창업을 이루고 성장까지 지원해 세계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번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수민·심우일기자 noenemy@sedaily.com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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