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처 업무보고] 항만 미세먼지 2022년까지 50% 감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또 하천에서 바다로 폐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에도 집중한다. 해수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선박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현재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은 3.5%인데 이를 0.5%까지 낮추기로 했다. 2020년 외항선에 먼저 적용하고 내항 선박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한다.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일정 등급 미만 화물차에 대해선 항만과 어항시설 출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 100대도 올해 안에 LNG로 전환하고,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박 운항과 화물 하역작업 등으로 인한 항만 미세먼지 문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발생량(33만6,066톤)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9.6%(3만2,300톤)에 달했다. 부산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원의 51%가 선박에서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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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수부는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을 원천 차단하고 수거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해양폐기물법 제정을 통해서다. 환경부과 함께 홍수 전 하천변 쓰레기도 집중 수거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해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DB)도 구축한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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