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김 지사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30일 법정 구속된 뒤 37일 만이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