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은 정리하고 환자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은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5년 주기로 의약품의 허가를 갱신해줄 때 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낸 의약품 보험청구 실적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의료시장에서 환자 치료에 쓰이지 않는 의약품은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는 생산실적 등 의약품 유통자료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제조공장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할 때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신 식약처는 각종 전염병에 대응하거나 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필수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8년 현재 315개 품목에 불과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올해 중으로 400여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하고 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공급중단 우려 의약품의 경우 생산실적과 사용명세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범정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실시간으로 수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