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광주行…"광주 가면 안됩니다!" 재판 앞두고 집회 열리기도

오늘 법정서는 전두환…30여년만에 첫 광주行

사자명예훼손 '5·18 피고인'신분

부인 이순자·경찰 10여명 동행

법원, 법정 내부 촬영 불허결정

11일 오전 8시33분께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11일 오전 8시33분께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1일 오전 8시33분께 ‘5·18 피고인’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로 떠났다. 이날 전씨의 출석을 앞두고 일부 보수 성향 단체는 전씨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23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와 아무 말없이 광주행 승용차에 탑승했다. 한때 이를 지켜보던 시민이 차량 앞으로 뛰어 나와 전씨 내외의 광주행 저지에 나서 잠시 차량이 멈췄으나 큰 충돌없이 광주로 떠났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부터 전씨 자택 앞은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 관계자와 보수 논객 지만원씨 등 200여명이 집회를 열어 북적였다. 이들은 “살아있는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인민재판이다”며 “대한민국에는 5·18특별법만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광주행이 임박한 시점인 8시20분께 부터 이들은 “광주 가면 안됩니다”, “광주 재판은 인민재판이다” 등 구회를 20분 가량 외치기도 했다.

11일 오전 8시30분께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광주지법 출석을 앞두고 집회가 열렸다./서종갑기자11일 오전 8시30분께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광주지법 출석을 앞두고 집회가 열렸다./서종갑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다.


전 씨의 광주행에는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이 동행한다. 전씨는 승용차에 부인 이순자 여사, 변호사와 함게 탑승하고 광주에 도착하기 전 모처에 점심을 먹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전씨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에 도착하면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단, 자진 출석과 고령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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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조비오 신부 유족과 5·18 단체 관계자, 기자, 방청권 보유자 등 총 103명이 참관할 수 있다. 다만 광주지법은 전씨 사건 재판의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전씨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신변 보호 지정 대상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광주 땅을 밟는 것은 지난 1988년 퇴임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전두환 회고록 관련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정호 광주전남지부장은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는 커녕 회피와 꼼수로 일관하고 있는 전두환의 태도에 분노가 느껴진다”며 “그래도 광주시민들은 분노를 삭이고 전두환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단죄되도록 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폭력사태 등 불상사가 발생하면 전두환은 피해자 코스프레, 순교자의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핑계로 광주법원에서 재판받기 어렵다는 핑곗거리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돼 1996년 1심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지 23년 만이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 기소됐다.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 및 알츠하이머 등 지병을 이유로 수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지법은 지난 1월 ‘피고인이 불출석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3월11일로 재판을 연기한 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추가로 불출석할 경우 강제로 공판장에 끌려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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