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강제 징용 판결 담판?…14일 한일 외교부 국장 회동 조율

교도통신 보도

3.1운동 100주년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합동 참배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3.1운동 100주년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합동 참배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동이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정부 간 협의를 재차 촉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협정에 기초해 ‘중재위원회’의 개최 제안을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교도는 “일본 측은 정부 간 협의를 지난 1월 9일부터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의 대화에서도 한국 측 응답이 없으면 중재위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당사자 간 협의를 60일 실시한 뒤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 등을 참고한 것이라고 교도는 설명했다.



일본 측은 중재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제안 시기에 대해선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와 매각 절차 등 진행 상태를 지켜보며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도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할 수 없다. 일본 측은 이것이 거부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일본 측은 ICJ 제소 관련 절차와는 별도로 한국에 대한 대응조치의 검토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 수입품의 관세인상과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임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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