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한국전쟁 때 非전투중 사망... 자녀들 유족수당 못받아"

"전투기간 사망이 희생 더 커"




한국전쟁 중 사망했더라도 전투 중 순직한 게 아니면 자녀들이 유족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의 아버지는 전남의 한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다 지난 1950년 9월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상처를 입고 1966년 1월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조씨의 어머니는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돼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자녀인 조씨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2000년 정부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도입하자 조씨는 이를 신청해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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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보훈처는 2012년 뒤늦게 조씨의 아버지가 전투 중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사망한 유공자라는 점을 들어 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보훈처가 60개월간 받은 수당을 환수 조치하자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씨는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국가보은적 성격이 더 강하다”며 “전투기간 중 사망한 것이 전투기간 외에 사망한 것보다 희생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보훈처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라며 헌법적 판단도 함께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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