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빈대 잡으려다··· 논·밭두렁 활활

3년간 화재 1,338건... 효과도 無

지난달 충남 예산군 한 논에서 농민이 논두렁을 태우고 있다. /예산=연합뉴스지난달 충남 예산군 한 논에서 농민이 논두렁을 태우고 있다. /예산=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전남 장흥군에서 80대 여성 A씨는 농업부산물을 태우다가 인근 목초지로 불이 번지면서 숨지고 말았다. 지난달 27일에는 충남 홍성군에서는 80대 여성 B씨가 밭에 있는 잡풀을 태우던 불이 근처 밭으로 옮겨졌다. 순식간에 불길이 커지면서 혼자 불길을 끄려던 B씨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소방청은 12일 봄을 맞아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다가 큰불이 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8년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한 화재는 1,338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6명, 부상자는 48명에 달했고 11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403건의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17년에는 534건에 사망 7명·부상 23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총 401건의 화재로 인한 사망·부상은 각각 2명과 10명이었다. 사상자 대부분은 노인층으로 60대 이상이 83%를 차지했다.



농촌에 사는 노인들은 봄철에 논·밭두렁을 태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바람 등에 의해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면 신체적으로 대응반응이 떨어지면서 불을 끄려다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논·밭두렁이나 농업부산물,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밭을 태우면 해충을 방제하는 효과보다 해충의 천적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논·밭 태우기를 자제하고 화재 발생시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우선 대피한 후 119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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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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