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박 대리게임으로 6억원 챙긴 인터넷 방송 일당들 검거

현금 7,700만원 잃은 도박혐의자도 있어

시청자로부터 불법 게임 머니를 환전해 이익을 챙긴 인터넷 방송진행자를 비롯한 일당들이 검거됐다./연합뉴스시청자로부터 불법 게임 머니를 환전해 이익을 챙긴 인터넷 방송진행자를 비롯한 일당들이 검거됐다./연합뉴스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고 온라인도박 대리게임을 방송한 인터넷 방송진행자 등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2일 이모 씨(29) 등 인터넷 방송진행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A(43) 씨 등 불법 환전조직 총책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 아래에서 일하던 사무실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유튜브나 트위치 등에서 시청자들에게 돈을 받아 온라인 포커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차익으로 총 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진행자인 이 씨는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A 씨와 공모해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게임을 했다. 이 씨가 게임에서 승리하면 시청자들은 수익을 돌려받고, 패하면 제공한 게임 머니를 전부 잃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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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상 A 씨는 시청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이 씨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했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로 환전해줬다. 이 씨가 방송에서 환전상 A 씨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시청자들에게 불법 게임 머니 환전을 유도했고 대가로 A 씨로부터 월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게임 머니 환전을 요청한 시청자들에게 10%의 환전 차익을 남긴 결과 월평균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으로 온라인 도박에 참여한 이들 중에는 현금 7,700만 원을 잃은 도박 혐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넷 방송진행자를 통해 불법 환전을 알선하는 신종 수법”이라며 “게임머니를 환전해 온라인 도박행위에 참여한 시청자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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