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상법개정안·집단소송제 상반기 중 입법 추진




정부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제 확대안이 상반기 중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는 상법개정안과 집단소송제 등 공정경제 법안을 상반기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방향은 다중대표소송제,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 골자이며, 집단소송제 확대는 현행 증권 외에 일반 소비자 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의원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법안들이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도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각각 정부안, 의원입법 등으로 안을 낸 상태이며 현재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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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의 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심야조사 관행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한 관행 개선을 주문해왔다. 올해 포토라인은 비공개 소환 원칙 등 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으며 수갑 착용이나 수의 착복 등 신병 관련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기로 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기소 전 수사상황 공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심야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시범실시 결과를 종합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출국금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재 본부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시범실시 중인 최소 3개월 이상 취업유지를 조건으로 한 취업 조건부 가석방을 오는 8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벌금형 사회봉사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남용적 난민신청자 등 난민신청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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