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고형연료 제조 및 유통업체 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형연료 성분 분석 결과, 3개 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에 적발된 21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한편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어 불량 고형연료를 사들이거나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계속해 불량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이 근절되도록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