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사진)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사건을 은폐하는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초기인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자행된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개입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인정해 1심이 선고한 자격정지를 모두 취소하고 형량만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6일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장 전 지검장은 형 집행을 완료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