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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양산업, 올해 첫 감사 선임 불발

정기주총서 정족수 미달...작년 무더기 불발사태 재연 우려




지난해 ‘주총 대란’을 일으켰던 감사위원 선임 불발 사태가 올해도 재연되기 시작했다. 1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진양산업(003780)이 정족수 미달에 따라 감사 선임에 실패한 첫 사례로 나타난 것. 올해 150곳이 넘는 상장사의 감사 선임 불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진양산업은 경남 양산에 위치한 본사 강당에서 제5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지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실패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이다.


이른바 ‘3%룰’에 따라 예견된 결과다. 감사위원 선임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진양산업은 대주주인 진양홀딩스 지분이 50.96%에 이른다.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참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나 평일 아침, 경남 양산 주총장에 나타난 주주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진양산업 관계자는 “감사 선임 안건 통과를 위해 주총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자투표 및 의결권대리 권유 공시 등 의결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부결됐다”며 “추후 빠른 시일 내에 임시주총을 열고 감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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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 12월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면서 감사 선임 불발 사태가 속출했다. 섀도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참석주주의 비율대로 행사하는 제도다. 감사 선임의 경우 3%룰이 적용됨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낮거나 소액주주 비중이 높을수록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는 56곳의 상장사에서 무더기 감사 선임 불발 사태가 벌어졌다. 코스닥 업체가 54곳일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부 기업은 전국에 위치한 소액주주를 찾아 나서며 의결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928개 상장사의 지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4개(8.2%)사가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그 수가 더욱 늘어나 238곳이 감사 선임에 실패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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