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사라진다

서울시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방 면적 최소 7㎡·채광창 의무화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일반 고시원에는 한 평(3.3㎡) 남짓한 크기에 창문조차 없는 방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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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또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로 늘려 총 15억원을 노후고시원 70여곳에 전액 지원한다. 지원 조건도 완화해 올해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받는 고시원은 입실료 동결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더 많은 고시원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저소득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한다. 이에 따라 약 1만 가구가 월세 일부(1인당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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